최종편집:2025-07-23 08:23:21

기초단체 행정재산 활용도 높여

박명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박명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4일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매각·교환·양여 등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가 주차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예외사례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대표적 사례가 울릉학생체육관이다. 넓은 공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울릉도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향우회가 힘을 합쳐 1976년 울릉군민체육관을 건립했다. 부지부터 체육관까지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만 건립되었으나 ,체육시설은 모두 시·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 경북도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되었다.이후 41년이 지난 2017년 울릉군은 체육관시설의 개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은 해당 재산의 매각을 결정하였고,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울릉군은 주민들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을 갖춘 체육관 리모델링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충북 영동군은 영동소방서건립 당시 읍내에 소방서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고 충북도에서는 소방서를 지었는데, 일관된 관리를 위해 영동군은 부지를 충북도에 기부채납 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 되어 소방서가 이전을 하자 충북도는 해당 소방서 부지를 영동군에 매각했고, 영동군은 값비싼 댓가를 치러야 했다.박 의원은 “행정과 법적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릉군 등 재정이 열악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매입비용 부담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편의 시설이나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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