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8 18:00:22

경주시, 가을 산불 방지 대응 체계 가동

산불방지대책본부, 드론 활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소각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경각심 일깨워

김경태 기자 / 1958호입력 : 2024년 10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 산불진화헬기가 지역의 어느 한 산에 도착해 산불을 끄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밀착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대응인력 운영 △산불 예방 및 대응 계획 등을 수립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경영과와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구성돼 24시간 산불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영상 모니터링 등 산불 신고 접수 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된 300여 명은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말‧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에서 행락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계류장소로 지정해 산불진화헬기 1대를 배치한다.

특히 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낙영 시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시 흡연 금지, 농촌지역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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