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7:30:44

포항,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관리원 작업 환경 개선

환경관리원 건강권 보장
김경태 기자 / 1982호입력 : 2024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번에 도입한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차량<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환경관리원의 안전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순차 도입한다.

청소차량 후방에서 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환경관리원이 청소차량 후방 수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배기열에 노출돼 호흡기 등 건강을 위협받아 왔다.

특히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관리원은 평균 122.4㎍/㎥(승차원 기준)와 100.7㎍/㎥(운전원 기준)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이번에 도입한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은 전방 상향 즉,수직으로 설치돼 청소차량 후방에서 작업하는 환경관리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도입으로 환경관리원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관리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깨끗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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