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7:17:24

포항,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상가·주택 밀집지역, 교통량 많은 도로변 등
김경태 기자 / 1984호입력 : 2024년 1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4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 4일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상가·주택밀집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가중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차고지 부족과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차고지가 있다는 이유로 차주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자정~오전 4시)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은 사용본거지를 파악해 지역 내 차량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처분 또는 10~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지역 차량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및 증거자료를 송부해 행정처분을 의뢰 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과 주택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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