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주관한 가족친화기관에 상주시가 지난 1일 재인증됐다.
이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균형 및 자녀 출산·양육지원 등의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가족사랑의 날,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의 가족 친화제도 운영뿐 아니라 직장 한마음 화합행사, 유연근무제 사용 장려 등의 직원 복지에 대해서도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첫 선정된 후 이번 재인증으로 오는 2027년까지 11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유지한다.
강영석 시장은 “앞으로도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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