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올해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는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음식점 테이블 및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 안정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경비 등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5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월 23일)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시에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도 새롭게 찾아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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