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4 12:05:24

임종득 의원, 1959 이전 軍퇴직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퇴직급여금 신청 및 심의위원회 존속 기한 연장
정의삼 기자 / 2021호입력 : 2025년 0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6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 상사(중사) 이상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이다.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역한 군인은 제외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적극적 홍보와 소통을 통해서 4만 7000여 명의 대상자들을 심의해 퇴직금을 지급해 왔지만, 그간 4회에 거쳐 군퇴직금을 접수 및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자가 존재했고, 신청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심의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을 명시하고 있다.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참전유공자로, 대상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종득 의원은 “이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수혜자는 대다수 6·25전쟁 참전용사인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국가가 존중하고 책임지는 보훈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며,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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