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02:29:15

영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최대 350만 원'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 교통 행정과 접수

정의삼 기자 / 2027호입력 : 2025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 집 주차장 조성 완료 모습.<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5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민이 자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로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 주택 및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로, 기존 주택 담장과 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하거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주차면 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단독주택에 주차 1면만 조성 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상세한 사업 안내는 교통행정과(054-639-68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20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5세대가 참여해 총 6면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6세대가 참여해 총 1,066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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