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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
| 안동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경유 외 LPG, 휘발유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안동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만 신청 할 수 있다.
2025년 사업 규모는 1,914대(5등급 1,528대, 4등급 372대, 건설기계 14대)며, 지원 금액은 차량 등급에 따라 최대 800만 원까지 제공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접수하며,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관리과 미세먼지대응팀(054-840-6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