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2:30:13

이상휘 의원, 동물 보호법 개정안 발의

DNA 등록으로 위험부담 덜고, 실효성 높인다
김경태 기자 / 2029호입력 : 2025년 0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지난 14일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 방식으로 동물등록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 개의 소유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장형 칩은 쉽게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내장형 칩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견주들이 기피하고 있었다. 특히, 반려견 유기 시 내장 칩을 제거하려고 생살을 찢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이고자 DNA 검사 방식을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DNA 등록이 제도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DNA등록 방식을 도입한다면, 동물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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