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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악성 민원인에 엄정 대응으로 공무원 보호 나선다
공무원에 폭언·폭력 행사한 민원인 검찰 고발, 무관용 원칙 적법 공무수행에 민원인 위법행위, 강경 대응, 공무원 보호
김경태
기자 / 2030호 입력 : 2025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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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
| 포항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행사한 민원인 A씨를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7일 구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한편 이를 제지하려던 공무원 B씨와 C씨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한 욕설 등 폭언과 함께 공무원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민원실 집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B씨와 C씨는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부서를 방문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바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민원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 직원의 안전 보장과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시민에게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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