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2 20:41:51

국힘 이상휘 의원,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 사고 셀프조사 막는다

항공 철도 사고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마련
“항공·철도 사고 조사 대한 국민 불신이 불식 되길 기대”

김경태 기자 / 2031호입력 : 2025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해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2인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조사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으로, 조사위원장은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하고 있어 중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항공, 철도사고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적 구성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사고 조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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