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05:11

봉화, PLS 제도 준수 적극 홍보 나서


정의삼 기자 / 2036호입력 : 2025년 03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보 배너.<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본격 영농철 시작 전인 3월부터 두 달간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인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홍보를 추진한다.

PLS제도란 지난 2019년부터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하여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kg(일억원 중 1원 정도의 양)으로 일률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홍보내용은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 확인 △농약 희석배수 및 살포일·횟수 준수 △SS기, 드론 등 광역방제기 사용시 주변 농가에 전파 등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적합 농약 성분인 토양살충제 ‘터부포스’와 ‘포레이트’의 부적합 사례 및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장영숙 농업기술과장은 “PLS제도 홍보를 추진기간 이외에도 적극 실시해 안전하고 우수한 관내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LS 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며, 상습 및 불법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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