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2 20:51:03

경주시, 농번기 퇴비 관리 철저 당부

위반 축산 농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수거 조치명령
김경태 기자 / 2037호입력 : 2025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퇴비(거름) 적정 관리사항 홍보 포스터<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거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퇴비를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퇴비는 퇴비사에 보관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퇴비를 받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서 등을 확인 후 적정량만 받아 바로 로터리 작업을 실시해 악취를 줄여야 한다.

또 도로변이나 하천 주변 야적은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단기간 야외 보관 시 차단막을 덮어 보관해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 하거나 발효하지 아니한 퇴비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는 축산농가에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및 수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관리 여부, 가축분뇨 적정 보관·처리 및 기타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은 “퇴비 살포 적정 관리를 위해 이‧통장회의 등을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주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에서도 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시설에서 발생 되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하천 등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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