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6 21:42:11

봉화소방서, 불법 소각 금지 당부


정의삼 기자 / 2038호입력 : 2025년 03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봉화소방서 산불 진화모습.<봉화소방서 제공>

봉화소방서가 최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화재가 아님에도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무분별한 불법 소각 행위는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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