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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
| 경주시가 국유지와 시유지 재산 실태조사 후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용도폐지란, 행정 목적 본래 기능을 상실한 재산을 대상으로 기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매각‧개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먼저 공공용지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총 재산가액(공시지가 가격) 62억 원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 3832㎡를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 활용의 효율을 높여 대부‧매각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던 시민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우선 기치를 건 경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2025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취지에 맞춰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국유재산(행정재산) 약 10만여 필지에 대해 일반재산 전환을 위한 용도폐지 추진 중인 국가정책과 부합된다.
주낙영 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로 효율적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