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20:22:26

이상휘 의원,병역 특례제도 활용해 AI 인재 확보

AI분야 병역지정업체 의무 지정 및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 허용
병역 특례제도 활용, 인재 유출 막고 연구 개발 연속성 가져야

김경태 기자 / 2040호입력 : 2025년 03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들의 병역특례제도 확대가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과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 조건이 있어 AI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AI 관련 공청회’ 에서도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부활 의견이 논의되었고 업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상휘 의원은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 인재의 육성·유치에 중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과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한 경험을 살려 AI 인재의 해외유출 막고 연구 개발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역특례제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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