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0 22:00:39

영주, 외국인 정착 지원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비자 요건 완화·취업 기회 확대
정의삼 기자 / 2040호입력 : 2025년 03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청 설경.

영주시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 인력 확보는 물론,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주요 개선 사항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발급 요건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방식 개선 등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2년 이상 체류하면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주요 변경 사항은 한국어 능력 기준이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된 점과, 인구감소지역 내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점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규모에 따라 지역업체가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과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dreamcenter.co.kr)에서 구직‧구인 등록을 통해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방시대정책실(054-639-6063), 영주 가족센터(054-634-5431)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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