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8 02:14:29

이상휘 의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징역형은 죄질따라 비례하지만 벌금형은 마땅한 기준 없어 헌법 불합치
이익·반사이익 산정 어려운 경우도 위반 정도·책임 상는 벌금형 선고돼야

김경태 기자 / 2041호입력 : 2025년 03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사진) 의원이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런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익, 반사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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