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2:45:23

이상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속시 배우자 기여분 인정 공제한도 설정
김경태 기자 / 2045호입력 : 2025년 03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지난 14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 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기여도를 반영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마련된다면 보다 합리적 공정한 상속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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