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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이상휘 의원실 제공> |
| 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13일 대구고등법원이 2017년 11월 및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날 오전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의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보고서, 학계의 다수 논문, 그리고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지열발전으로 유발된 인재(人災)’임이 명확히 규명된 사건이다.
1심 법원조차도 이런 과학적 사실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과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피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벗어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포항 시민은 지난 수년간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시민만 해도 49만 9천여 명으로 이는 당시 포항 인구의 96%에 해당한다. 이처럼 압도적인 시민의 고통과 호소를 무시한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 시민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포항 시민의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의 실효적 보완 및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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