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01:11:23

공공기관 인사원칙 무시 ‘내로남불 文정부’

추경호 의원, 법률 정해진 공기업 기관장 임기 보장안 해추경호 의원, 법률 정해진 공기업 기관장 임기 보장안 해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도 보장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이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 35곳 중 10월30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12곳으로,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면직 등의 형태로 기관장에서 물러났으며, 특히 11곳 중 7곳의 기관장은 비위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들 기관장의 경우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10월30일 현재 기준으로 기관장이 근무중인 23개 공기업 중 5개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기가 지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8개 공기업은 길게는 2년 5개월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27일에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면서 조사기간을 5년으로 국한하겠다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보복에 방점을 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직에 있는 공기업 기관장이 더 이상 정부 또는 노조측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 인사는 기관장 임기 보장 등 법률에 따라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조측의 불합리한 주장에 편승해서 위법적인 인사를 자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개혁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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