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18:28:02

“금융기관 채용비리 12월30일까지 신고”

금융위 신고센터 운영…전화·이메일로 접수금융위 신고센터 운영…전화·이메일로 접수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공공기관·유관단체의 채용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비리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곳이다.이어 12월 말까지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 관련 유관단체의 채용 비리도 함께 살핀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 적발된 채용 청탁 등 비리 행위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특별점검반과 달리 최근 5년 이전에 벌어진 비리 건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채용비리 신고는 이메일(fscgamsa@korea.kr)이나 전화(02-2100-2791, 2795)로 하면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없지만 운영 기간이 많이 남았다"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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