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난각코드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표시를 의무화하려고 했지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시행을 머뭇거리고 있다. 농장에서 바로 난각기호를 찍기 어렵다는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1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가 모여 난각코드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난각코드에 산란일과 사육환경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계란에 아예 난각코드가 없거나 각자 다른 농장에서 같은 난각코드를 쓰는 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계란에 생산 지역과 생산자명만 표시하면 되며 이를 어길시 제재를 받지도 않는다. 정부는 하루 빨리 난각코드 개선안을 시행하려고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계란이 생산된 날 껍질에 난각코드를 찍어봤자 유통시 세척 과정에서 다 지워지기 때문이다. 유럽도 달걀에 대한 소비자 정보 표기를 포장재에 하고 있다.이홍재 양계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유통 시스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은 포장을 다 뜯어보고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개선안 시행을 1~2년 유예한 상태에서 계란유통센터(GP)와 냉장유통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뒤 시행해야지 성급히 시행하다가는 양계 농민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유통구조 개선과 맞물려 개선안을 시행해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곳은 있지만 산란일자는 없고 각각 소비행태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구용역도 충분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장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달걀에 당장 새로운 난각코드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하루 빨리 난각코드 개선안 시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은 규칙 개정안 시행 일정도 내놓지 못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행정 예고 한 뒤 의견수렴을 해 날짜만 고시하면 그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생산자 단체와 의견이 엇갈려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의견수렴을 더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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