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국힘·대구 수성을, 사진)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도 재범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악질적 범죄 사례를 보며 재범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맞선 입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