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9:16:35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한국형 공인탐정' 도입해야"

수성대·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한국형 공인탐정' 기조강연
황보문옥 기자 / 2150호입력 : 2025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수성대 경복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치안행정학회와 수성대 민간경비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인탐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세미나 행사에는 전국 경찰행정, 법학과 교수들은 물론이고, 전직 경찰관과 현직 경비업체 임직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박동균 교수는 먼저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탐정의 자격 기준과 활동 범위, 관리 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따로 없다. 이유는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정은 공식 권한이나 법적 근거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도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인 검거 책임이 피해 가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가 '공인 탐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찰 수사 대체 인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박 교수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877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 5600여 개의 새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 원 이상 매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선진국가들은 탐정을 제도권 내에서 공식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탐정이 활동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4만 명, 일본은 약 6만 명, 독일은 약 2만 2300명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1만 명이 넘는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탐정업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관협력이며, 특히 '공인 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스파이 조사, 보험사기 추적, 실종자 탐색 등 수사기관 손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서 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또한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국가 제도만으로는 모든 권익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AI 시대에 사이버 해킹, 딥 페이크 등 첨단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전문가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화된 민간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에 진행된 집중토론 시간에 지정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탐정 제도가 활성화되면, 경찰행정학과나 행정학과, 법학과 등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퇴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관, 군인, 공무원 등의 경륜과 지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지낸 우리나라 경찰행정 전문가며, 제1기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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