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3:37:53

국회 산불특위 통과, ‘경북도 인프라’재편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167호입력 : 2025년 09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금은 기후재난의 시대다. 이런 땐, 딱 한 번의 산불로도 아름드리나무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된다. 기후마저 펄펄 끊는 산불은 모든 것을 태운다. 지난 7월 한국임업인총연합회와 한국산림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대형 산불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복합 산림재난이다.

그 당시 본지 보도를 종합하면, 북부지역 산림면적 99,289ha,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의 마을주택 재창조사업단(TF)에 따르면, 3,819동의 주택이 불탔다, 3,204명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551개 피해 마을이 발생했다.

경북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산불영향 구역 4만 5,157ha였다. 주택 3,369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 호텔·기업 연수시설 등 선진 주거시설에 639명이 대피했다. 대피 인원은 3,773명이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현재 영양 석보 일대 2곳에 발생한 잔불을 정리한다. 5개 시·군에 3,421명 진화 인력을 투입했다. 헬기 59대가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고,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4월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로 통신은 도내 무선 중계기 2,839개가 불탔다. 상수도 시설은 43개(안동 22, 의성 4, 청송 9, 영양 3, 영덕 5개), 하수도 시설은 15곳(안동 2, 의성 1, 청송 4, 영덕 8곳)에서 정전과 일부 소실 등의 피해가 있었다. 주택은 3,819개(안동 1,379, 의성 351, 청송 787, 영양 124, 영덕 1178개)가 탔다.

지난 18일,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쳤다.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4차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산불 특위 통과는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여·야가 특위 차원의 전폭적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낸 성과였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특별법이다. 경북도와 국회,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산불특위를 통과한 만큼,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한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 피해를 구제하고 복구를 담았다.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지원과 특례들을 규정했다. 피해 5개 시·군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었다.

산불로 지역공동체 해체와 지방소멸의 가속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산불의 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안·추진했다. 지역의 경제·산업·공공 인프라를 종합 재편한다.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특별법이다.

경북도는 산불 산불피해 복구 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실질적 지원과 피해 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주요 정부부처를 방문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피해복구 예산지원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앞장섰다. 산불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4대 중점 내용으로 구성됐다.

피해보상과 지원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한다.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한다. 재창조 발전엔 민간 투자자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산림경영특구는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한다. 산림자원 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인,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여기서 탈바꿈은 산불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다. 이게 특별법의 근본취지다. 이 같은 주민의 바람을 경북도가 성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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