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10:35:06

100%가점제 “위장전입 막아달라”

정부, 부당 가점취득…사실상 해법 없어 ‘속수무책’정부, 부당 가점취득…사실상 해법 없어 ‘속수무책’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8·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가점제 비중이 대폭 확대되자 가점제 허점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가점제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약가점제가 강화된 이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서울시, 청와대 등에 가점제의 허점을 노린 불법행위를 막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특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장전입을 이용한 부양가족 가점 불법 취득 행위다. 가점이 청약 당첨의 절대 기준이 되면서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얻어 부당하게 당첨권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직하게 청약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8·2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중소형 주택은 100% 청약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는 등 가점제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가점제 75%, 추첨 25%였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부양가족 가점의 비중이 가장 높아 청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앞서 2007년 청약가점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부양가족 가점을 노린 위장전입이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고 부양가족 가점제의 장점이 더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가점제가 100%까지 확대돼 절대적 기준이 되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현재 청약과정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적으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수가 없다. 위장전입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청약 당첨 가구를 전수 방문조사해야 하는데 조사비용·인력 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정부는 이번 잇따른 민원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도 발견돼 시정 의지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국토부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상에서 위장전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쪽(행정안전부 등)에서 투명하게 해주면 된다"며 "청약자들이 범법을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대답을 내놓았다.그러나 부양가족 가점 시스템 자체도 위장전입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결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는게 문제일 것이다"고 제도의 미비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양가족 가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특별공급에 다자녀, 노부모부양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이에 포함시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에 따른 부약가족 가점 취득 행위는 예전부터 계속되면서 선량한 청약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단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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