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이 잘되고 못되고는 세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좋다. 세금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향도 정해진다. 세금은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문화됐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벤자민 프랭클린) 세금에 대한 것을 지적한 아주 적절한 말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한다. 2024년 행정연구원의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재원의 배분서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였다.
그중에서도 ‘복지’였다.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그리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그럼에도 세금을 낼 능력이 있어도, 안 내고 버티는 모양새는 천태만상이다.
지난 6월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체납 규모는 모두 1조 원을 넘었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 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다. 한 체납자 아파트선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 권 수표 다발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서 공개했다.
경북도도 같은 날에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개인 307, 법인 160)의 명단을 경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서 공개했다.
대구시의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였다. 올해 3월 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었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공개했다.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 원, 법인 70개 업체/36억 원)이었다. 총 체납액은 92억 원이었다.
1인 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었다. 공개 인원은 전년도에(263명)비해 28명, 체납액(113억)은 21억 원 감소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 법인 2개 업체(9억) 총 17명이었다.
총 체납액은 14억 원이었다. 1인 당(업체 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 원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 원이 감소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25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348명(개인 2,379, 법인 969)이었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467명(개인 307, 법인 160)이었다.
신규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은 지방세는 총 367명(146억)이었다. 개인은 226명(75억)이었다. 법인은 141개 업체(71억)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00명(52억) 중 개인 81명(34억)이었다. 법인은 19개 업체(18억)였다.
전체 체납액 금액별 체납 분포는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01명으로 가장 많은 64%를 차지했다. 3,000만~5,000만 원이 81명(17%), 5,000만~1억 원 54명(12%), 1억 원 이상은 31명(7%)순이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자에 지속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행정제재와 체납을 처분한다. 세금의 미납서도 가진 것이 있는 자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득달같이 덤벼’, 강력하게 징수해야한다. 하지만 생계형 미납자들에겐 적절하게 납부를 순차적으로 연기해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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