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10:41:07

계란 세척·포장 위생적으로

정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안전관리 강화정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안전관리 강화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축산물 가운데 원유와 고기 등의 경우 집유장 및 도축장 등을 통해 검사·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었지만 계란의 경우 기준이 없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식용란선별포장업은 반드시 식품위생안전기준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농장 발급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무허가·무등록 가축 사육시설에서 달걀 수집 금지, 자가품질검사 위·변조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및 검사실 설치 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적용한 뒤 음식점용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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