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축산물 가운데 원유와 고기 등의 경우 집유장 및 도축장 등을 통해 검사·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었지만 계란의 경우 기준이 없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식용란선별포장업은 반드시 식품위생안전기준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농장 발급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무허가·무등록 가축 사육시설에서 달걀 수집 금지, 자가품질검사 위·변조기록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및 검사실 설치 의무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적용한 뒤 음식점용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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