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30 13:36:10

대구 규제혁신, 이것뿐인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209호입력 : 2025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제 발전과 산업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다. 진화에 앞서 규제를 혁신해줘야 한다. 게다가 시대 변화를 이끄는 것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를 철폐해야한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이 나는 “모른다”고 일관한다면, 그때부터 경제와 산업은 그 자리에 멈추기보단 뒷걸음을 친다.

2024년 산업부의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에 따르면, 기업투자 걸림돌을 제거한다.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 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구에는 2년 동안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한다. 2년이 지나면, 결과 평가로 연장, 확대, 해제 등을 한다. 역시 2년 마다도, 일종의 규제가 아닌가한다. 2019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해야한다.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이건 규제의 역(逆)철폐다.

2021년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도 우울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인구 1,000명당 항우울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라트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013년 OECD 나라들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6년 뒤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정부가 우울증 치료의 향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6년간 OECD 1위를 기록한 것도 우울증 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3차 병원으로 가려면,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가는 ‘진료 의뢰서’를 받고나서, 다시 2차 병원서 3차 대학병원으로 가는 진료의뢰서를 또 받아야한다. 또한 치료 일수의 제한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사회취약계층의 치료규제를 철폐해야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 경진대회 원년 수상 이후, 올해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입상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것은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이다. 제조·물류·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을 생산 공정서 가동한다. 이는 규제혁신의 제도적 근거를 이끌어 낸 점이 평가받았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로봇이 생산 공정 중 공간을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표준 제정은 로봇산업 전반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적 공백에 따른 것을 혁신했다.

이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역 기업 및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업·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이끌었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증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 근거가 마련되면서, 참여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 기업 A사의 매출은 지난 2021년 대비 2023년 6,613억 원(33%)이 증가했다.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제조 기업 B사도 같은 기간 1,185억 원(21%)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기업과 시민 생활 현장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한다. 지금도 시대는 빠른 속도로 내달린다. 대구시의 규제철폐는 이것뿐이 아닐 것이다. 이를 잘 살펴, 규제혁신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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