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증가하는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농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휴농지 임대·활용에 관한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 영향으로 유휴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농지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사례가 많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농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계획에 유휴농지 위치와 면적, 현황은 물론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선 임대 등 활용·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휴농지 복원·경작·매매·임대 등 공공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농업경영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종득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유휴농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치된 농지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게 우선 연결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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