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 (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아이돌봄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빈집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리 주체도 분산돼 있어 상당수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은 물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돌봄·문화·생활편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의 활용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매입한 빈집을 아이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주민 문화시설과 생활편의 증진시설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돌봄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역 주민의 교류 공간 확대와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임종득 의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는 단순히 방치된 건축물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사용되지 않는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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