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08 07:34:52

임종득 국회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업기계 임대 시 무상 운송 지원 근거 마련
고령농·영세농 영농 편의 증진 기대

정의삼 기자 / 2338호입력 : 2026년 06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23일 농업기계를 임대하고도 운송수단이 없어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 시 무상 운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운송과 부대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직접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수단이 없는 고령농이나 영세농가는 임대사업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농업기계를 임대하고도 이를 운반할 방법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는 농업인이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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