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1 05:49:54

경북도 인공조명, 생활불편·생태계영향 최소화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345호입력 : 2026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하루는 낮과 밤으로 구분됐다. 보통의 경우엔 낮엔 일하고, 밤엔 잠을 잔다. 이런 때엔 낮의 밝음과 밤의 어둠이 적절해야한다. 요즘엔 일하는 낮과 쉬는 밤이 따로 없다. 이땐 인공조명이 낮이 무색할 만큼, 밝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밤에만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이땐 인공조명을 조절해야한다. 조절이 잘되지 못한다면,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조절이 미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것을 두고선, ‘빛 공해’라고 한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이 생기는 g현상이다.

조명 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사람의 건강·쾌적한 일상생활과 환경에 피해를 준다. 법령상 빛 공해는 과도한 빛 또는 누출되는 현상이다. 빛이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환경에도 피해를 준다. 일반적으로 눈부심, 침입 광(실내로 들어오는 빛), 군집 광, 과도조명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시·도지사는 빛 공해 발생(우려) 지역을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1종부터 상업 활동 조명이 필요한 4종까지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야간 밝은 빛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 생체 리듬 변화로 수면 방해·불면 등과 연관된다. 철새·곤충 등 동물의 이동·활동을 교란한다. 농작물 생장 및 수확량이 변화한다. 불필요한 상향 광 및 과도한 장식조명을 자제해야한다.

지난 달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6년 제1회 경상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등 빛 공해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환경·조명·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내 조명환경 실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

조명 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따른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생활불편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절한가에 따라 옥외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됐다.

경북도는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 전역을 대상으로 빛 환경 현황조사와 조명환경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빛 공해 방지위를 개최해,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군 준비기간 확보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예 했었다. 최근엔 야간활동이 증가했다.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민원이 지난해만 200여 건이 발생했다. 매년 증가했다.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는 조명 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에 대해서도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시·군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와 지역 여건을 종합 재검토했다.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이번 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기준 적정성과 지역별 특성 반영 여부를 살폈다. 경북도민 생활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 그 다음부턴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명 환경관리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한다.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경북도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시·군도 협력한다. 안정적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쾌적한 야간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도 절약한다.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체계적 빛 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민 중엔 야간에 영업하는 시·군민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반대도 있을 게다. 빛 공해는 생태계도 교란한다. 경북도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조명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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