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청년의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업 분야 고용 창출과 창업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산촌으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종득 의원은 "청년이 산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산촌 활성화, 임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