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1 04:15:28

김상훈 국회의원, 저축은행 자산관리사 설립법 발의

"자금 공급 안정성 강화·건전성 관리 체계 지원"
황보문옥 기자 / 2349호입력 : 2026년 07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상훈 국힘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9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처리 전담기구인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자산 정리와 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연체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회수·관리전문인 별도기관에 매각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한다. 하지만 전담회사가 없는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5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채권 매입 추심 자회사인 'SB NPL대부'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자산 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업체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해 SB NPL대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 채권 규모는 최대 1050억 원에 그친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이 공동펀드 방식으로 모두 2조 6000억 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해온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자산 한도로는 실질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권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협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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