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29 10:00:48

임종득 의원, 노인창업 지원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정의삼 기자 / 2375호입력 : 2026년 08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노인이 직접 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재정지원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이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에 노인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제품 제작, 창업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창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평균 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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