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축산면에서는 면내 18개 마을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담당 직원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신체·건강의 제약으로 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급여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또한 축산면은 10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8월 한 달 간 적극 홍보해 변경된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