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22:07:36

의원 100여명, 윤창호법 공동발의…하태경 기자회견

전날 기준 여야 5당 소속 등 의원 102명…올해 통과 목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22)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가칭) 발의에 서명한 여야 국회의원의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윤씨 친구들의 입법 청원에 따라 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씨의 친구들과 함께 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윤씨의 친구들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쓴 감사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날(20일) 기준 여야 5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의원 총 102명이 윤창호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법안의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까지의 통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에서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기로 했다. 미국·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한편 군대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씨는 추석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지난 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씨 가족과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구 글을 올렸고,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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