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23:55:57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김상훈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ㆍ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지난 12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와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9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사람 화장시설 등 장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인 만큼, 이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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