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21:13:13

김성태 대구 시의회의원 대의 발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성태 의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로 영세한 지역업체는 건설공사의 물량과 수주기회가 함께 감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의 60%이상에서 70%이상으로 10% 상향조정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기술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나 기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영세한 중소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과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촉구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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