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선과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조합원 6명에게 커피믹스 각 1세트씩 총 6세트(총 9만8천5백원 상당)를 제공하고, 같은해 7월부터 9월 초순까지는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스카프 총 3매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가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8일 현재 총 25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78%가 증가한 수치다.
대구=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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