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2:52:07

청송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

추경안·3개 조례안, 심의·의결
김승건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19, 23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며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선 청송군(군수 윤경희)에서 상정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올 본예산 3,318억원 대비 365억원(11%)증가된 3,683억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의회 전 의원들이 여러 건의 조례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시선을 모았다.

먼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송군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대상과 절차 관련 규정의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사항 신고규정 신설, 징계기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구체화, 행동강령 의무교육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도 함께 발의했다.

공무 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은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5인에서 7인으로), 위원장 민간위원 호선 및 심사기능 강화, 부당 집행경비 환수 등을 규정해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들은 집행부로 이송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청송 김승건기자 seunggeon41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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