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표적 성범죄이용 마약류인 GHB(일명 물뽕, 데이트 강간약물) 4L를 매수해 유통시킨 피의자 A씨(30세?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L를 매수하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B씨 등 판매책을 모집한 후 인터넷을 통해 구입자들에게 접근,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최근까지 약 2개월간 GHB 400ml(80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남은 GHB 3.6L(7천200만원 상당)를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로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3.6L,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총 11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GHB의 량은 720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약물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