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5:16:59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 개시, 교육계·시민단체 '엇갈린 주장'

대구교육계, "1심 2백만원 선고 형평성 어긋" 주장
시민단체, "'대교연' 선처 허무맹랑한 정치적 구호"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1일 시작된 가운데 대구교육계와 시민단체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26일 과거 자신이 몸 담았던 정당의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2월 1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2백만원이 그대로 적용돼 강 교육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장관 수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대구교육계 원로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이하 대교연)은 지난달 28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원 선고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2심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교육감 직을 잃게 되고 대구 교육의 안정성 훼손, 학교 현장의 혼란,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교연은 향후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처를 위한 홍보와 20만명 서명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강 교육감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강 교육감이 전관 변호사로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소위 대구교육계 원로들로 구성됐다는 '대교연'이 선처를 호소하는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교육감 구하기에 전면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대교연은 강 교육감을 지키는 것이 대구교육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허무맹랑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며 "2백만원 벌금 선고는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뽑을 수 없다"며 엄중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한·일 위안부 협상 옹호에 불법선거까지 자행한 강 교육감을 지키는 것이 과연 대구교육을 지키는 길이냐"고 반문하며 대교연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고, 한·일 위안부 협상 옹호는 일제 부역 세력이나 할 짓"이라며 "강 교육감 선처를 주장하는 것은 대구교육을 지키기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수십년 후퇴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보다 더 미온적인 판결을 한다면 이는 시민의 법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법적 판단 이외의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되며 법대로만 판단해 불법선거를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이번 재판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나서는 일체의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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