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고인 5명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이 지방의원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같은 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설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과 공모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를 독려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동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여론 조작 가담 지방의원 5명은 즉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대시민 사과와 탈당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