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두고 조합 측과 투자자 측이 토지 보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곳 지역내 90.7㎡ 터에 설정된 135억원의 근저당권을 두고 불거졌던 갈등이 일단락되는듯 보였으나, 조합원들이 서울에 상경해 또 다시 집회를 열면서 이곳의 사업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지난달 25일 이 곳 부지에 대한 법원 경매에서 101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지난 6일 집회를 열면서 경매대상에 없었던 남은 2필지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투자자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보경씨엔씨라는 개발업체가 현재의 수성범어W 주상복합의 사업 개발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
투자자는 사업지의 매입금액으로 보경씨엔씨에게 85억원을 빌려주고 158억2천만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보경씨엔씨가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근간이다.
투자자는 법원에서 158억2천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투자자가 13년 전에 사업지의 토지매입금액으로 사용된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조합은 피담보채권이 없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판사가 조합에게 소취하를 권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측은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했다.
조합은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에서는 토지 1/6지분권자인 하나자산신탁과 결탁해 경매분할로 임의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 첫 기일에 임의조정으로 처리받은 다음 바로 경매신청을 했다.
문제는 이 토지는 경매분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통해 근저당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근저당 등 각종 권리가 자동 소멸된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또 경매일을 앞둔 지난달 23일 조합원 4백여명이 모여 “4.5평 골목길이 135억 진짭니까?” 등의 자극적인 피켓을 들고 서울에 상경해 시위를 벌였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투자금확보를 위해 13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순식간에 13년 후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로 왜곡되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됐다.
조합은 2015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이다.
이후 지난달 25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문제의 토지 1필지를 조합측이 101억원에 낙찰 받았다. 101억원이지만 그 택지의 6분의 5가 조합측의 지분이라 실제 조합에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17억원 정도로 조합 땅을 조합 돈으로 낙찰 받아 조합 계좌에 다시 입금시키는 형태였다.
투자자A씨의 변호사는 “토지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진 부분에 있어 조합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조합 집행부와 조속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합이 남은 2필지 토지 소유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절차 중 상당 부분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소송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난 후 3개월 협의절차를 거친 이후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며 “조합측은 사업승인을 받기도 전인 지난해 5월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조합이 정식적인 절차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올 10월 이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애당초 올해 5-6월에 분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조합은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책임을 전가하며 투자자A씨를 모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양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검찰,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는 등 투자자의 사업장들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협박 등의 떼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하는 불법적 행태”라며 조합측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단이기주의는 오롯이 개인 혹은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한다”며 “공익을 위한 도덕성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면서 집단이기주의가 경제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오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집회를 연 적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정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분양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3.3㎡ 당 최고 1,997만원 선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반면 조합측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고층 건물 건축비, 토지비 등을 고려할 때 3.3㎡에 평균 2천4백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인적도 있다.
황보문옥·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