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살리기 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구수성구의회 제공
대구수성구의회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구의회 2층 회의실에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살리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보전팀 국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을 주제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의 걸림돌을 시작으로 일몰제 대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사례를 소개했다.
맹 국장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국·공유지 도시공원·녹지·유원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제외 ▲20년 장기 지방채 발행시 원금 8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50% 및 상속세 40% 감면 ▲장기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실효시점 3년 유예 등 5대 입법과제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광희 충북의정지원센터 이사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청주시와 시민사회의 대응사례’를 주제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추진중에 있는 도시공원 지키기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구의회의 역할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며 "향후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성구민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및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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