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의회는 17일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을 했다. 대구수성구의회 제공
대구수성구의회가 지난 1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전혜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개별사례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지난 3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연이어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개선 노력을 통해 부패방지 및 척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